강동구 생사의례문화연구원장
사기 횡령 등 부정적 이미지 넘쳐
상조는 대표적인 서민상품이다. 거기다 가장 황망하고 슬플 때 이용하는 서비스다. 사업주는 이를 악용한다. 취약 계층을 상대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한 번 더 뒤통수를 치는 셈이다. 하지만 이처럼 상조 비리가 아무리 판을 쳐도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커녕 소가 없어진지도 모르고 있다.
상조란 말 그대로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는 뜻이다. 우리 민족은 계, 두레 등 상부상조의 문화를 통해 유구한 역사를 이어 왔다. 하지만 최근엔 상조라는 말이 사기, 횡령, 바가지 등 온통 부정적 이미지로 얼룩졌다. 이는 상조회사들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다. 결국 해결책은 상조회사들 스스로가 뼈를 깎는 자구, 자정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 법 이전에 업계 스스로 악덕, 먹튀 상조회사들을 걸러 내고 퇴출시켜야 한다. 고객이 맡긴 상조금 관리, 운영에 대한 엄격한 기준도 만들어야 한다. 상조회사 사업주나 경영진의 상조에 대한 인식 개선도 시급하다. ‘자기 돈 들이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라며 상조에 대한 이해나 경영철학 없이 유행처럼 상조 사업에 뛰어든 이가 한둘이 아니다.
고객이 낸 상조 선수금(先受金)은 회사나 사업주가 주먹구구로 써도 되는 돈이 아니라 고객이 잠시 맡긴 돈이다. 양질의 서비스로 되돌려주어야 하는 빚인 것이다. 물론 잘하는 상조회사들도 있다. 하지만 악화가 양화를 내치는 시장이 되면 결국 모두가 공멸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감독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말로만 ‘법대로’를 외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공정위 산하 상조공제조합은 공정위 퇴직 관료들의 자리보전용으로 만든 게 아닌 만큼 법(할부거래법 제1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 능동적,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악덕 먹튀 업체들 퇴출시켜야
최선은 소비자가 나서는 것이다. 상조에 가입한 소비자가 400만 명에 육박한다. 가입자당 4∼8인이 이용한다고 계산하면 전 국민의 반 이상이 가입한 것이나 진배없다. 가입하기 전 상조회사의 재무상태와 사업주의 면면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 후라도 항상 관심을 갖고 감시해야 한다.
강동구 생사의례문화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