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무 관련 향응 받아”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절도 혐의 여성 피의자 B 씨(43)와 성관계를 맺은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30)에 대해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전 검사는 10일과 12일 수차례 B 씨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에서 16차례에 걸쳐 약 4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전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감찰본부는 두 사람 간의 성관계가 전 검사의 직무와 연관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감찰본부는 24일 감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전 검사를 이날 오후 5시 긴급체포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감찰본부는 같은 날 밤 B 씨를 방문 조사하고 전 검사와 나눈 대화 녹음파일도 제출받았다. B 씨는 10일 검사실에서 전 검사와 나눈 대화, 12일 전 검사의 차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질 때 나눈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했다. 감찰본부는 25일 전 검사의 사무실과 승용차도 압수수색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