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파일 4~5시간 분량 제출…성관계 정황도 담겨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모(30)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전 검사가 검사실에서도 성관계를 맺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심문은 약 1시간20분 만에 마무리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검사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했는가',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는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대검 감찰본부 등에 따르면 로스쿨 1기 출신으로 지난 3월 임용된 전 검사는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 전 검사는 지난 10일 오후 절도 혐의를 받고 있던 여성 피의자 B(42)씨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여러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검사는 지난 12일에는 퇴근 후 B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에서 16차례에 걸쳐 약 4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돼 전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 B씨 측은 검사실과 전 검사의 차 안, 모텔에서 전 검사와 나눈 대화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 6개를 대검 감찰본부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녹음 파일은 약 4~5시간 분량으로 성관계 당시의 상황도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은 10일 검사실에서 유사 성행위 뿐 아니라 성관계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전 검사는 검사실에서의 성관계는 없었다고 부인해 왔다.
감찰본부는 검사실에서의 유사 성행위와 청사 밖 모텔에서의 성관계 등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4일 긴급체포한 데 이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검사가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03년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김도훈 청주지검 검사가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9년 만이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B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직무와 관련해 일종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고 포괄적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면 법적으로 뇌물공여자에 해당하는 B씨의 처벌이 불가피해 논란이 일고 있다.
B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검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라고 못박고 전 검사가 휴대전화 통화내역 삭제 강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성관계에 강압성이 있었는지,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이합당한지 등을 검토한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