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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결혼식 날 신부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신랑 A씨(3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일 오후 10시께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한 신부의 친구 B씨(여)를 경기도의 한 유원지로 데려가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저항에도 불구하고 A씨가 차 안에서 막무가내로 달려들자 기지를 발휘해 "이럴 바엔 모텔로 가자"고 해 시간을 번 뒤, 모텔에서는 "우선 씻자"며 A씨의 경계를 풀고 가까스로 탈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폭력과 마약 등 전과 25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하다 경찰이 정황 증거를 들이대자 술이 과해 실수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리 술이 과해도 결혼식 날 이런 짓을 하다니 이해가 안 간다"며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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