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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내일 다시 구속영장 심사

입력 | 2012-11-28 11:05:00

뇌물죄 성립 여부 놓고 또 다툴 듯




40대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전모 검사(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기각 여부는 29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감찰본부는 25일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뇌물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26일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하여 보면 그 범죄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피의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 부장판사는 또 "상대 여성에 의해 당시 상황이 모두 녹취돼 있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감찰본부는 "영장 기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하루만인 27일 뇌물수수 혐의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전 검사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찰본부는 녹취록 분석결과 전 검사가 검사실에서 절도사건 합의에 도움을 주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고, 모텔에서 사건 처리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 검사는 토요일인 10일 오후 B씨(43)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2일에는 퇴근 후 B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워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에서 16차례에 걸쳐 약 4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전 검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 6개(4~5시간 분량)를 대검 감찰본부에 넘겼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