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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의원 “성추문 검사 뇌물죄 적용, 여자를 꽃뱀 만드는 셈”

입력 | 2012-11-28 14:35:59

‘성추문 검사’ 여자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성추문 검사’ 여자 사진 인터넷 유포 파문 확산

‘성추문 검사’사건에 연루된 여성 피의자 A씨(43)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전모 검사(30)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지난 27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검찰이 성추문 검사 사건을 뇌물수수로 몰아가는 건 분명 무리수”라며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여성 피의자는 꽃뱀처럼 취급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여성 피해자 쪽에서는 본인의 의지로 성행위를 제공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했다. 왠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얘기를 한다”면서 “그렇다면 이 여성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뇌물죄로 보게 되면 이 여성은 뇌물을 공여한 범죄인이 된다”며 검찰의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가장 정확한 죄명인 것 같다”며 “하지만 간음죄는 친고죄 이다 보니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검사와 피해자가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를 한 상황이라 궁여지책으로 뇌물죄를 적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서 의원은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검찰이 피해 여성에 대한 처벌 계획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모순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8일 40대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 검사에게 또다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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