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보관함에 넣어두고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돈은 어떻게 처리될까?
경기 수원역 물품보관함 운영자 박모 씨(67·여)는 21일 보관기관(5일)과 폐기처리기간(한 달)이 지난 쇼핑백을 보관함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쇼핑백 안에는 5만 원권 지폐 100장을 묶은 현금 돈다발 10개가 들어 있었다. 돈은 한 묶음에서 5만 원권 1장이 비어 4995만 원이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이 돈은 지난달 20일 30대 남성이 보관해둔 것. 경찰은 유실물법 절차에 따라 이 돈 가방을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www.lost112.go.kr)에 공고했지만 8일이 지나도록 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돈을 유실물로 볼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돈의 처리 방향이 달라진다. 현행 유실물법은 유실물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습득신고를 받은 경찰은 14일간 유실물을 공고한 뒤 1년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럴 경우 돈은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뗀 뒤 박 씨에게 돌아간다. 만일 유실물이 아닌 범죄 수익으로 보면 경찰이 압수해 국고에 귀속할 수 있으나 현재 범죄 연관성을 밝히기는 어려운 상태다. 경찰은 이에 따라 법제처에 유실물인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