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부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공무원을 통한 모금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적십자사가 회비 모금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공노 충북본부는 28일 “공무원이 적십자 회비 모금에 동원하는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위험성이 높다”라며 “적십자사와 충북도는 이 같은 (공무원을 강제 동원한) 회비 모금 관행을 중단하고, 올해부터 계획을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해마다 목표액을 정해 모금을 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통장과 이장, 반장 등이 반발하거나 마을기금에서 회비를 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충북본부는 2004년 충북적십자사와 전공노 충북본부가 합의한 대로 모금 방식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양측은 △지자체에 대한 회비 모금액 할당 금지 △수시 실적 공개 금지 △회비 고지서 교부 방법 개선 △공무원 동원 적십자 모금 금지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충북본부는 “적십자 모금 회비의 상당액이 직원 인건비로 쓰인다”라며 충북적십자사의 모금액 세부 사용 명세 공개도 요구했다.
한편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 문제와 관련해 최근 열린 확대간부회에서 “적십자 회비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되는 만큼 회비 모금에 관심을 가져 달라”라고 당부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