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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前위원장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입력 | 2012-11-29 14:32:00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다.

29일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이 알선의 대가로 6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과 관련, 거액을 수수해 사안이 중대한 점과 다른 한편으로 실제 알선행위가 있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1년 동안 고향 후배인 브로커 이동률 씨와 파이시티 이정배 대표 등으로부터 매달 5000만 원씩 총 6억 원을 받고, 2008년 2월 2억 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로 5월 구속기소됐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