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유혹해 유사성행위… “성폭행 신고하겠다” 1억 뜯어
동아일보 DB
60대 여성이 40대 남성을 유혹해 유사성행위를 한 뒤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경찰에 붙잡혔다.
증권회사 직원인 A 씨(47)는 지난달 9일 전북 군산의 B 씨(61·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A 씨는 이혼했고 B 씨는 남편과 사별한 상태로 두 사람은 증권 투자를 하면서 알게 돼 수년 전부터 친분을 유지하던 사이. 술을 마시던 중 B 씨는 옷을 벗은 채 A 씨를 유혹했고 유사성행위로 이어졌다.
사흘 뒤 A 씨는 B 씨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B 씨는 “당신에게 성폭행 당한 게 분하다. 증인도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에도 알리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A 씨는 “당신이 먼저 나를 유혹하지 않았느냐”고 항변해 봤지만 막무가내였다.
군산경찰서는 29일 B 씨에 대해 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B 씨를 도와 A 씨를 협박한 C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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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