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2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강간미수)로 고모 씨(22·무직)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6시 35분께 동작구 노량진동의 주택가 골목에서 귀가하던 A씨(31·여)를 뒤따라가 뒤에서 입을 막은 뒤 넘어뜨리고 성폭행하려다 A씨의 기지와 설득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 씨가 마음을 바꿔 자리를 뜬 직후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탐문수사와 잠복 끝에 3일 만에 그를 검거했다.
경찰의 조사에서 고 씨는 "며칠 동안 집에서 포르노 동영상을 봤더니 갑자기 성욕이 강하게 생겼다"면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나오다 A씨를 보고 성폭행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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