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조직에서 탈퇴한 선배를 무차별 폭행한 행동대원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도균 판사는 조직에서 탈퇴한 선배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29) 등 폭력조직 '사상통합파' 행동대원 5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폭력조직을 탈퇴해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행 가운데 1명이 거리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2008년 사상통합파를 탈퇴한 정 씨로부터 꾸중을 듣고 주먹질을 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