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을 폭행하고 감금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한 10대 남녀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4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죄(강요행위 등) 등으로 기소된 문모 양(18)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문 양은 수형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5년의 징역형 또는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최종 확정된다. 또 최모 군(19)에게는 징역 3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9차례 더 성매매를 시켰지만 미수에 그쳤으며, 이후 원조교제를 하다가 도망갔다는 이유로 김 양을 폭행하고 감금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김 양을 시켜 7차례에 걸쳐 원조교제를 위해 만난 남성들의 지갑을 털어 가져온 현금 60여만 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어린 피해자를 유인해 속칭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 하도록 하고 성매매로 남성들로부터 받은 돈을 갈취해 생활비에 충당했다"며 "피해자가 성매매를 싫어하자 감금 폭행해 다시 성매매를 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