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업주-흡연자에 과태료, 멘톨 등 담배향 광고도 못해
대형 음식점과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우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장소의 흡연구역은 사라지고, 전체가 금연구역인 건물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면적 150m²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당장 흡연이 금지되는 공간은 식당, 호프, 간이전문점, 커피숍 등 대형 음식점 8만여 곳이다. 내년 1월부터는 면적 100m² 이상 음식점(15만여 곳)으로,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68만여 곳)으로 확대된다.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흡연자가 과태료로 10만 원을 내야 한다. 영업주에게는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채널A 영상] 8일부터 식당-커피숍에서 담배 못핀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