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5일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0)이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김 회장의 변호인은 "장기간 재판이 예상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건강상 문제도 있다"며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95조1호의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있고, 96조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없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