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10대 남성과 이를 방조한 친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여자친구를 친구가 성폭행하도록 놔둔 혐의(준강간 방조)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4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A군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B군(19)은 징역 6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10년을 선고받았다.
동아일보 DB
이어 "초범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군은 3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술집에서 B군, 여자친구 C양(19)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양이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이후 "나도 네 여자친구와 자고 싶다"는 B군의 전화를 받고 모텔 방문을 열어주고 자리를 비워 성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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