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항공-콴타스항공 공정위 지적 내용 자진시정, 정해진 수수료만 받기로
판촉할인 항공권이란 항공권이 잘 팔리지 않는 비수기에 일반항공권 가격보다 20∼30% 싸게 판매하는 항공권이다. 가격을 할인해주는 대신 예약변경이 안 되거나 유효기간이 있다. 환불해줄 때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기도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싱가포르항공의 인천∼싱가포르 노선 판촉할인 항공권은 56만4800원으로 상시할인 항공권(62만9800원)보다 6만5000원 쌌다. 하지만 계약을 취소하면 항공료 36만6000원 전액을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만 환불해줬다. 상시할인 항공권 취소 수수료(12만 원)의 세 배 수준이었다.
두 항공사는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판촉할인 항공권의 경우에도 싱가포르항공은 12만 원, 콴타스항공은 30만 원의 취소 수수료만 떼고 나머지는 전액 환급해주기로 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대부분의 외국 항공사는 이미 판촉할인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항공운임 대비 10∼30% 정도만 부과해 환불해주고 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두 항공사는 가격할인 등의 혜택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며 “이번 자진 시정을 계기로 판촉할인 항공권의 불공정한 환불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