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을 테러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김모 씨(50)에게 위장 탈북해 국내에 들어온 혐의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2003년부터 중국에서 탈북자를 색출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공작활동을 벌여오다 2010년 6월 ‘김정남 테러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령을 받은 뒤 ‘교통사고를 가장해 김정남에게 사고를 낸 뒤 북한으로 이송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김정남이 중국에 입국하지 않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