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불륜을 의심해 초등학교 교사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6일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남편과 불륜관계라는 의심이 드는 초등학교 교사의 근무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등)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A씨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2심도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