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팀, 金 구속기소… 2005년 이후 10억 받아, 경찰 “檢 수사결과 수긍”
검찰에 따르면 김 검사는 2004년 대구지검 포항지청 부장검사로 일할 때 알게 된 이 지역 철강 관련업체 E사 대표 이모 씨에게서 540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임지를 옮겨 다니며 꾸준히 뇌물을 받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2006년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일 때는 부동산업자 김모 씨에게 1억 원을 투자해 1억3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2007년 부산지검 특별수사부장으로 부임한 뒤에는 이 지역 C건설 대표 최모 씨에게서 1억 원을, 경남 양산 H기업 대표 박모 씨에게서 3000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 돈에도 모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계속 수사 중이다.
2009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로 일하던 때는 전 국가정보원 직원 부인 김모 씨에게서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80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받은 돈 가운데 9억9700만 원에 대해선 뇌물수수 혐의가, KTF 임원에게서 받은 667만 원에 대해선 알선수뢰 혐의가 적용됐다. 김 검사는 받은 돈의 대부분을 주식투자에 썼고 대체로 손해를 봤다.
김 검사가 유진그룹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입증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김 검사와 함께 주식투자를 한 후배 검사 3명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감찰을 의뢰했다.
경찰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대체로 수긍한다. 경찰이 수사했던 큰 줄기는 대부분 담긴 것 같다”며 자체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최창봉·조건희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