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 음주운전 살인죄 간주… 濠선 음주시동잠금장치 시행한국도 “형량 강화” 목소리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2급 살인죄를 적용해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한국에선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에게 징역 1년 이상을 선고하는 것과 큰 차이다. 호주에서는 상습적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시동잠금장치’를 명령한다. 차 안에 호흡측정 전자장치를 설치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한다. 프랑스에서는 올해 7월부터 아예 모든 운전자에게 시중에서 약 2유로(약 3000원)에 판매하는 음주측정기 세트를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해 운전 전 음주 수준을 스스로 알 수 있게 했다.
한국도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음주운전 뺑소니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차량을 몰수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처벌이 관대한 수준”이라며 “음주운전 단속 최소 혈중알코올농도(0.05%)를 더 낮추고 벌금 및 형량 수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재 음주운전 단속 최소 기준을 일본과 같이 0.03%로 강화하면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한 해 500명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