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소송전략 차질 빚을듯… 삼성 배상액 줄어들 가능성
미국 특허청이 스마트폰 터치 관련 기술에 관한 애플의 특허가 무효라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 특허는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주가 개발에 참여해 일명 ‘스티브 잡스 특허’로 불린다.
미 특허청이 10월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화면을 맨 아래까지 내리면 튕겨 끝임을 알려주는 것)를 무효로 판단한 데 이어 이번 예비판정까지 내놓음에 따라 삼성전자, 모토로라 등과 벌이고 있는 애플의 소송 전략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외신에 따르면 미 특허청은 3일(현지 시간) 터치스크린을 조작할 때 손가락의 동작을 인식하는 기술(휴리스틱스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기기, 방식, 그래픽 사용자인터페이스)에 관한 애플의 특허가 무효라고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 특허청은 이 특허가 기존의 다른 기술에 비해 새롭다거나 보호받을 가치가 크지 않다고 보고 이 같은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