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무주택 서민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 급여 3000만 원이하에서 5000만 원이하로 확대된다. 대상자는 올해 낸 월세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주택월세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해 300만원까지다.
또한 개인에게 빌린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해도 상환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미혼ㆍ사회초년생 근로자도 주택 월세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외국에 보낸 근로자에게는 300만원과 900만원까지 국외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지난해 25%에서 30%로 높아지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혜택도 30%로 상향 조정된다. 공제한도는 총 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이지만 전통시장 사용분에 한해 100만 원까지 한도가 추가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20%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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