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안마셨는데 면허정지 수치… 청결제 알코올 24도 밝혀져규제 약물 아니라 무혐의
학원 강사인 최모 씨(31)는 토요일이던 9월 22일 오전 1시 20분 바람을 쐬기 위해 차를 몰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로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
최 씨는 10월 19일 경찰 조사에서 “남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 평소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데, 이날도 다섯 모금 정도 삼켰다. 그것 때문에 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온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 씨에게 구강청결제 세 모금(약 70mL)을 마시게 한 뒤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45%였다. 최 씨가 사용하는 수입산 구강청결제는 알코올 도수가 소주보다 높은 24도로 확인됐다. 최 씨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수화 마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장은 “최 씨가 알코올을 마신 것은 맞지만 도로교통법에는 단속 대상을 ‘술’에 취하거나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고, 구강청결제가 규제 약물도 아니어서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