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납세 내용 신고도 거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이 후보는 재산세 27만2000원을, 남편 심재환 변호사는 재산세 34만8000원을 각각 체납했다. 이 후보는 올 1월 62만 원을 완납했다.
현행법은 대선후보 등록 때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와 체납 실적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직계존속은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 후보는 부모의 납세 내용 신고를 거부했다.
앞서 이 후보는 10일 TV토론에서 “박 후보는 18년 동안 청와대에서 살다가 1980년에 경남기업 회장이 무상으로 지어준 300평 넘는 성북동 집에 들어갔다. 거저 넘겨받았는데 증여세,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세금을 깔끔하게 내겠다고 해야 한다. 대통령이 세금을 내지 않고서 세금을 내달라고 할 수 없다”고 몰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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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동영상 = 박근혜 몰아붙이는 이정희… 朴도 공세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