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업체 대표·음란물 게시자 30명 불구속 입건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을 게시해 거액을 챙긴 40대가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07년부터 다수의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등을 게시해 2억6000만 원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12일 이모 씨(46)를 구속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 게시자 30명과 이를 묵인한 웹하드 업체 대표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웹 하드에서 음란물을 내려받아 수집하고 이를 다시 게시해 다른 회원들이 내려받으면서 유료 결제한 금액 중 일부를 포인트로 적립,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에 있는 이 씨의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에는 음란 동영상 17만여 편이 저장돼 있었다. 용량만 무려 7.2TB(테라바이트)였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