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식 교도소는 노역장(workhouse)에서 출발했다. 1555년 영국 런던 브라이드웰(Bridewell)에 노역장이 처음 설립됐다. 거지 부랑자 등을 모아 사회로부터 격리하면서 노역을 통해 근면성을 익히고 직업교육을 받게 해 노동시장에 진출시킨다는 취지였다. 브라이드웰은 워낙 유명해서 나중에 그 말 자체가 교도소를 의미하게 됐다. 징역(懲役)은 노역에 처한다는 말이다.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똑같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금고는 노역을 하지 않는다. 금고형은 드물고 징역형이 대부분이다. 교도소가 본래 노역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벌금형은 징역 금고 등 자유형과 구별되는 재산형이다. 그러나 6개월 이하의 단기로 가둬두는 것은 격리의 효과도 별로 없는 데다 죄질이 더 나쁜 사람들에게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늘날 벌금형이 많이 선고된다. 제1심 형사사건 중 서류만으로 심리해 재산형만 선고하는 약식명령 사건이 85%가 넘고 나머지 공판 사건 중에서도 25% 정도가 벌금형을 받는다. 그러나 벌금형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 부자에게는 벌금 액수가 푼돈에 불과해 형벌로서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구치소 노역장에 자발적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