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구 스포츠레저부 차장
당시 ‘이번 회장 선거가 마지막이다. 안 되면 장학사업을 하며 노년을 보내겠다’던 그 인사는 4년이 흐른 지금 다시 조용히 나타나 축구판을 흔들고 있다.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각 시도 협회장 선거에 개입해 어이없는 불법 선거를 조장하고 있다. 그 인사의 지원을 받는 일부 지방 협회는 ‘협회에서 임원으로 일한 자는 기탁금 없이, 외부인은 5000만 원의 기탁금을 내고 출마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외부인 출마를 사전 차단하는 비상식적인 선거를 치르고 있다. 페어플레이가 생명인 축구계에서 매표 행위를 하고도 도덕적으로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자칭 ‘축구 야당’ 인사에게 개념 없는 일부 야당 국회의원도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산하 단체 임원 승인권을 가진 체육회와 문화부는 축구협회만이라도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규정을 만들어 이들의 준동을 막아야 한다. 그동안 국내 스포츠 단체가 열악해 돈 많은 회사 회장을 추대해 이런 추악한 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축구협회는 자체 수익으로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주무를 수 있어 너도나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됐다. 축구는 국민 전체의 관심사이니 회장 선거에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공직선거법상 금품수수나 금지된 기부행위를 할 경우 쌍방 모두 실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