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는 차가 아닙니다. 벤츠는 사랑입니다."
"대한민국, 아니 전세계 거의 모든 남자를 '루저'로 만들어버린 부산 가정법원."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해당 여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조계를 향한 누리꾼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무죄 이유로 이 전 검사가 최모(49) 변호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받거나 벤츠 승용차(모델 S350L)를 받은 시기(2008년 2월)가 고소사건을 청탁받은 시점(2010년 9월 초순)보다 먼저 이뤄져 이것과 고소사건 청탁 사이에는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이 전 검사는 벤츠 승용차를 받을 당시 여자관계가 복잡한 최 변호사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표시를 요구해 '사랑의 정표'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점도 들었다.
최 변호사가 건넨 신용카드의 사용도 고소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을 기점으로 전과 후의 사용액이 눈에 띄게 늘어났거나 청탁이전에 비해 최 변호사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도 판결에 참작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너무 법리적 해석에 치중한 편결"이라며 관련 기사와 SNS에 비판을 쏟아냈다.
아이디 '나그네***'은 "여검사가 유부녀인데 불륜이 사랑의 징표? 대한민국 법원 갈 때까지 갔구나"라고 적었고 아이디 'skrt***'는 "청탁하면서 벤츠 주면 유죄지만, 벤츠 주고나서 청탁하면 무죄!"라며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많은 누리꾼들이 무죄판결에 대해 촌평을 쏟아냈다.
아이디 'adre***'는 "벤츠는 차가 아닙니다. 벤츠는 사랑입니다"라고 꼬집었고 트위터 아이디 @jhoh*** "부실수사인가, 봐주기 판결인가"라고 한줄 댓글을 달았다.
아이디 '서**'은 "이렇게 되면 얼마전 피의자하고 성관계한 검사도 무죄때려야 하는거 아닌가? 웬만한 뇌물받은 검사들은 다 무죄지, 저 여자가 무죄라면"이라고 달았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래서 판사 검사들이 피고인일 경우 국민 참여재판 해야한다"며 "같은 법조인이라고 봐주기 판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