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한 여의도 오피스텔서 SNS등 선거운동 혐의 조사”새누리 “우리와 전혀 무관”… 민주 “불법 드러나면 朴 책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임의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여의도동 A오피스텔에 있는 한 사무실을 긴급 조사한 결과 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어 영등포선관위로 임의 동행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무실에는 박 후보 명의로 된 임명장이 쌓여 있고, 사무실 책임자는 박 후보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미디어본부장’이라는 직함의 명함을 갖고 있었다”라며 “SNS상에서 선거운동을 했는지, 사무실 운영비 등을 박 후보 측으로부터 지원받았는지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선거법 89조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외에 다른 선거사무소를 마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무실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곳이어서 실제 선거운동이 이뤄졌다면 위법이다.
이재명·이남희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