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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핫 이슈/뉴스 따라잡기]상조업체 납입금 유용 늘자 할부거래법 개정, 법정보전비율 높여

입력 | 2012-12-17 03:00:00

2014년 50%까지




Q. 상조업체는 어떻게 운영되나.

A. 일반적으로 상조서비스 가입 고객은 5∼10년 동안 매달 3만∼5만 원을 상조업체에 낸다. 상조업체는 추후 고객이 장례를 치를 때 계약하면서 정한 장례금액에 맞춰 장례 지도사, 장례용품, 차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상조업체는 고객이 납입한 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나머지 돈은 운용해 추가수익을 얻는다.

Q. 국내 상조업체 현황은….

A. 한국의 상조업은 일본의 상조시스템을 본떠 만들었다. 1982년경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다가 2000년대 들어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후 2008년 281개, 2010년 337개로 꾸준히 늘다가 2010년 관련법 개정 이후 감소하고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 전체 상조업체 수는 307개. 전체 회원수는 351만 명이며 수도권(66.2%)과 영남권(23.2%)에 몰려 있다. 전체 회원이 상조업체에 납입한 금액은 총 2조4676억 원 정도다.

Q. ‘선수금 법정보전비율’이란 무엇인가.

A. 상조업체 대표가 회원이 낸 납입금을 받아 잠적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는 2010년에 ‘할부거래법’을 개정했다. 상조업체는 고객에게서 받아둔 납입금(선수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해 회원이 어떤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은행 예치 등을 통해 회원이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금액의 비율이 ‘법정보전비율’이다. 이 비율은 2011년 20%를 시작으로 매년 10%씩 늘어 2014년에는 50%까지 높아진다.

Q.상조업체에 가입할 때 유의할 점은….

A.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가입 전에 해당 상조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정식 등록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업체에 가입했다간 업체가 부도나거나 폐업할 경우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등록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마당의 ‘사업자정보’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여부뿐 아니라 상조회사의 재무정보, 선수금 보전비율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 법정보전비율을 지키지 못하거나, 재무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인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