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땐 4대 보험 자동가입의료수급 대상서 제외돼… 4921명 중 321명만 혜택
이새샘 사회부 기자
노숙인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소득이 최저생계비인 월 55만3354원 이하(1인 가구 기준)여야 합니다. 노숙인 관련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하죠. 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노숙인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국에서 321명에 불과합니다. 전국 노숙인이 올해 6월 기준 4921명이니 수급률이 6.5%에 그치는 셈이죠.
실제로 서울시가 자활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입소 노숙인 17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숙인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1393명 중 절반이 넘는 706명이 건강보험 가입자라는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급률이 낮은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노숙인 의료급여증에는 ‘노숙인 1종’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어차피 병원은 진료를 받으러 올 때 해당 사실을 아는데 왜 이런 표기가 필요할까요. 자신의 처지가 어떻든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이 있습니다. 한 노숙인 자활시설 관계자는 “의료급여를 받는 노숙인들 중에는 수치심 때문에 급여증을 반납하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지원 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1종’ ‘2종’ 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모든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생각지 못한 결점이 발견됐을 때는 그때그때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죠. 추운 겨울 조금 더 세심하게 어려운 이웃을 챙기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