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지침’ 일선署에 배포… “사생활 침해 소지” 우려도
경찰이 가정폭력이나 살인, 성폭행 등이 발생하고 있는 위급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집주인이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위급상황 시 가택출입·확인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살인, 성폭행 등 강력 범죄 신고가 접수돼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볼 위험이 높고 위험발생 장소가 소수의 건물로 압축될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강제 진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내부를 둘러보다 범죄 흔적을 포착했을 땐 별도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수사도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온 경우는 남편이 출입문을 열지 않더라도 강제 진입해 조사할 수 있다. 피해 여성이 신고하고도 보복이 무서워 적극적인 구제요청을 하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경찰은 가택 진입에 대한 동의를 먼저 구하고 필요한 범위에서만 강제진입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강제 진입이 가능한 요건도 △살인, 강간 등 중범죄이거나 △용의자가 무기를 소지했을 가능성이 있고 △신속히 진입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위험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경찰은 당초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해 긴급출입 및 조사권을 확보하려 했지만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법무부의 반대로 좌초되자 기존 법규를 재해석해 이 같은 지침을 만들었다. 아직 명쾌한 법적 뒷받침이 없는 내부 지침인 셈이다. 이 때문에 공권력 오남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비판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현장 경찰관들에게 적극 대응을 주문하고 개별 사안별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