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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주말 SNS는 온갖 루머로 도배

입력 | 2012-12-17 03:00:00

국정원 “나꼼수 명예훼손 고소”
朴측 “민주 불법선거사무소”… 文측 “허위사실 법적 대응”




대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 여야 간 비방전이 최고조에 달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 선거운동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가 난무했다.

이번에는 ‘민주당의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을 놓고 새누리당이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새누리당 조원진 불법선거감시단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선관위에 서울 여의도 신동해빌딩을 중앙당사 별관으로 등록해놓고 외부에는 당사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집중적인 SNS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진성준 대변인은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정당 당사에 설치되는 선거대책기구는 (설치가 금지된)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선관위는 16일 “민주당 제2당사(신동해빌딩)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 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89조에 따르면 당사라고 하더라도 선거사무소로 등록한 경우에만 선거운동을 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신동해빌딩에 정책을 담당하는 미래캠프와 홍보미디어단, 인터넷팀이 입주해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선관위와 경찰은 15일 ‘새누리당의 불법 선거사무소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로 출동해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케이스 7박스 등을 발견했으나 조사 결과 “불법 선거운동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진 대변인은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증거”라고 비판했다.

국가정보원은 16일 이른바 ‘십알단’(십자군 알바단) 선거사무실 임대비용에 대해 “국정원과 연결돼 있다”는 주장을 편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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