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 씨(28)의 개인컴퓨터 2대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거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가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표 교수는 17일 SBS라디오와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댓글은 하드가 아니라 트위터면 트위터 서버, 포털이면 포털 서버에 남기 때문에 (국정원 여직원의) ID IP를 확인해 로그인 기록을 찾아야 한다"면서 "중간수사단계라서 로그인 기록이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직 뭔가 나온 것은 아니라는 건데 그 시점(16일 밤 11시에 중간 수사발표)에 그런 발표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표 교수는 "밤 11시에 중간 수사발표를 한 적은 역사상 없다고 알고 있다"고 발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현장에 즉시 진입을 해서 바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대치상태가 44시간 지속되면서 증거인멸이 있었는지도 모르다"고 우려했다.
그는 "(바로 문을 따고 들어가지 않아) 진실을 못 밝힌 상황이 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영장에 의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즉시강제라는 것이 있다고 소개했다.
표 교수는 "영장에 의한 진입이 불가능 한 상황, 긴급성이 있을 때, 목적달성 또는 위험 방지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이 있을 때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일단 강제로 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즉시 강제"라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분명히 나와 있다고 말했다.
표 교수는 감금 논란에 대해서도 '감금이 아닌 잠금'이라고 달리 해석했다.
그는 "법을 집행하려던 선관위 직원과 경찰관이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국정원 여직원이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누구도 감금이라는 표현을 쓸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잠금이라고 하죠. 자기가 안에서 잠그고 있으니까요"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첫 경찰학 박사로 범죄심리학 권위자인 표 교수는 전날 자신의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경찰대 교수직 사의를 표명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