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나 빈집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출입문과 창틀 등을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경기 가평경찰서는 폐가나 폐업한 식당 등에 침입해 출입문과 창틀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 씨(40)를 구속했다.
또 이 씨가 훔친 물건을 입수한 혐의(장물 취득)로 고물상 주인 이모 씨(72)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훔친 고물을 장물업자 이 씨에게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