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형법상 감금 혐의는 개인을 불법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가둬두고 못 나오게 하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김 씨가 자신의 집에서 못 나오도록 한 행위도 크게 보면 감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당직자 여러 명이 김 씨의 집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감금 혐의의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절반 이상 높일 수 있는 형법상 특수감금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유 역시 민주당 당직자들이 법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를 한 탓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대개 개인이나 집단이 받고 있는 범죄 의혹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있는데 이번 사건에 민주당은 아무런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김 씨에게 의혹을 해소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제대로 근거를 대지 못했다면 김 씨가 자신의 컴퓨터를 경찰에 제출할 필요도 없었다는 얘기다.
또 다른 중견 변호사는 “수사기관도 영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불법 행위를 민주당 당직자들이 오직 의심만 가지고 저지른 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이 김 씨를 불법 감금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김 씨가 자신의 집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민주당 당직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수사기관에 한 신고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신고한 쪽은 무고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고의로 거짓 신고를 한 것만 아니라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민주당 당직자들이 김 씨의 집을 찾기 위해 김 씨 차에 접촉사고를 낸 것에는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