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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법조계 “집 못나오게 한것 ‘감금’으로 볼수 있다”

입력 | 2012-12-18 03:00:00


민주통합당 당직자들이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 씨(28)를 44시간 동안이나 집에서 못 나오게 한 행위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인 법 원칙이 무시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서 감금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의견이 많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형법상 감금 혐의는 개인을 불법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가둬두고 못 나오게 하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김 씨가 자신의 집에서 못 나오도록 한 행위도 크게 보면 감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당직자 여러 명이 김 씨의 집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감금 혐의의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절반 이상 높일 수 있는 형법상 특수감금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유 역시 민주당 당직자들이 법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를 한 탓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대개 개인이나 집단이 받고 있는 범죄 의혹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있는데 이번 사건에 민주당은 아무런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김 씨에게 의혹을 해소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제대로 근거를 대지 못했다면 김 씨가 자신의 컴퓨터를 경찰에 제출할 필요도 없었다는 얘기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민주당은 애초 김 씨 오피스텔이 국정원 아지트라고 주장하다가 비방 댓글 의혹까지 제기했고 아직까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경찰은 신고를 일찍이 각하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중견 변호사는 “수사기관도 영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불법 행위를 민주당 당직자들이 오직 의심만 가지고 저지른 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이 김 씨를 불법 감금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김 씨가 자신의 집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민주당 당직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수사기관에 한 신고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신고한 쪽은 무고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고의로 거짓 신고를 한 것만 아니라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민주당 당직자들이 김 씨의 집을 찾기 위해 김 씨 차에 접촉사고를 낸 것에는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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