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 강요해 원금의 37배 뜯기도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언한 올해 5월 횡포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그를 고소하면서 불법은 끝이 났다. 경찰은 200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영세상인 179명에게 연이율 60∼400%의 고리를 적용해 30억 원을 빌려준 뒤 채무자들에게서 25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그를 구속했다.
올해 8월 충남에서 경찰에 붙잡힌 B 씨(30)도 폭리를 취하다 적발된 사례다. 그는 2009년 8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식당 주인, 노래방 업주 등 영세업자 82명에게 최고 3704%의 고리를 적용해 2억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선이자를 떼고 기한 내에 채무자가 이자를 갚지 못하면 이자율을 높여 돈을 더 빌려주는 속칭 ‘꺾기’ 방식으로 막대한 이자를 챙겼다”고 설명했다.
또 이 기간 중 8만6100여 건의 상담 및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센터에 접수된 2만5000여 건의 3.4배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불법 사금융 척결에 의지를 보이면서 돈을 갚지 못해 ‘죄인’ 취급을 받던 채무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제를 요청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세계 경제의 불황이 지속되면서 내년에도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피해신고 대응체계 강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제도 연계 강화 △강력한 수사·단속 실시 △서민금융 지원 확대 △불법 사금융 척결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부업자가 일반주택을 사업장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고, 최소 5000만 원의 자기자본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대부업 등록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등록비 10만 원을 내고 8시간 동안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대부업자가 될 수 있었다.
정부는 또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과 비슷한 명칭을 써 소비자들을 혼란시키는 일부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신 불법 사금융 단속으로 서민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올해 4조 원인 지원 규모를 내년에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