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계모, 시댁갈등 화풀이…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시댁과 갈등을 빚던 계모가 화풀이로 의붓딸에게 소금이 과다하게 들어간 음식을 먹여 ‘나트륨 중독’으로 숨지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0일 의붓딸 정모 양(11)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 양모 씨(50)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양은 8월 12일 오전 7시경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아버지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시신에서 여러 멍 자국을 발견한 소방관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착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양 씨는 7월부터 숨지기 전날까지 정 양에게 소금이 과하게 들어간 밥과 국수를 강제로 먹이고 숨지기 전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 양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고 부검 결과 혈장 나트륨 농도가 L당 181meq에 달해 나트륨 중독에 의해 쇼크를 일으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성인 중 나트륨 중독 사망으로 추정되는 16명 중 14명의 나트륨 농도는 L당 153∼246meq에 해당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양 씨는 재혼 이후 금전 문제로 시부모와 갈등을 빚다 화풀이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 양의 아버지도 정서적 방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하고 학대 방조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