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권인수 경험자들의 조언
“60여 일의 인수위원회 기간이 정권의 향후 5년을 결정한다.”
새로운 정부의 집권 1년차는 강력한 힘을 갖고 정권의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시기다. 그 개혁 작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때가 바로 인수위 시절이다. 인수위 때부터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면 임기 5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역대 당선인의 인수위에서 활동했던 이들은 공통적으로 “인수위는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임 전까지 60여 일의 시간이 있지만 인수위 구성을 완료하고 연말 연초를 보내다보면 실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40일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 2002년 노무현 당선인 인수위 정무분과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기간이 짧은 만큼 인수위는 5년 임기의 큰 그림을 그려야지 세부적인 정책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며 “인수위 기간 동안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과욕을 부리다가는 정작 아무것도 인수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차기정부에서 각료로 들어갈 인사들로 인수위를 꾸리는 것이 인수위와 차기정부 간의 업무 연속성을 위해 효율적이란 조언도 나왔다. 선거 때 공을 세웠던 이들이나 정치인을 중심으로 구성할 경우 국정 인수라는 본연의 목적은 사라지고 인수위가 권력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후보 시절 표를 의식해 비현실적인 공약을 남발했을지라도 이 시기에 옥석을 가려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1992년 김영삼 당선인의 ‘막후 정책브레인’으로 꼽혔던 전병민 씨는 “비현실적인 공약은 인수위 때 폐기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혁명위원회처럼 비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수위가 완장을 찬 것처럼 현 정부의 업무에 이런저런 간섭을 하다보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1997년 김대중 당선인의 인수위원장을 지낸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인수위는 당선인이 내세웠던 공약을 구현하는 정책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인수위는 최대한 몸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채널A]‘대통합 대탕평’ 박근혜 시대, 친박계 의원들 운명은?
▶ [채널A]대선 그 이후…여야, ‘포스트 대선 체제’ 어떻게?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