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관심을 보인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을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4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남자친구가 호감을 보인 소녀를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빈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A씨는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B양에게 관심을 보여 질투가 났다"고 말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9월 교도소에서 출소했고, 누범 기간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