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대형마트 쉰다고 재래시장에 오지는 않아”… 유통법 개정안 통과 반대
농어민단체들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될뿐더러 농어업 법인의 매출만 20%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냈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종축개량협회 전국약용작물품목대표총연합 등 6개 농축수산업 단체는 2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의무 휴업하는 대형마트들이 늘어나면서 4월 이후 농어업 법인의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3.4% 감소했다”며 “400만 농축수산인들은 유통법 국회 통과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의무 휴업일을 월 2일에서 3일로, 영업 제한시간을 0시∼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10시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안 무효화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 것을 검토 중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