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경매현장
24일 서울 광진구 자양2동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수연 기자가 이날 경매법정에 나온 물건의 목록을 보고 있다.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일 진행되는 경매물건의 사건서류와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24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7호 법정. 크리스마스이브인데도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다들 손에 입찰표와 누런 입찰봉투를 쥐고 있네요. 뻘쭘하게 앉아 있다가 옆에 계신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그건 어디서 얻으셨어요?” “저 앞에 가 봐” 법정 앞쪽에 서류 봉투가 쌓여 있네요.
좀비처럼 “표, 표, 표…” 하고 다니는 걸 본 한 아주머니가 “여기, 이거 2500원이야”라며 물건이 정리된 책자를 건네줍니다. 다른 업체 직원은 제가 딱해 보였는지 “아가씨, 이거 그냥 하나 가져가” 하며 A3 한 장짜리 경매정보지를 건넵니다.
이왕이면 일찍 도착해서 사건서류를 꼼꼼히 보는 게 좋습니다. 권리 관계에 변동은 없는지, 유치권이 설정돼 있는지 말이죠.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도 발급받아 살펴보면 좀더 안전할 겁니다. 여유를 두고 법원을 둘러보면 사람들이 어떤 물건에 관심이 있는지 귀에 들리기도 하고요. 경쟁자가 많으면 그만큼 입찰가격도 올라가겠죠.
한 할머니께서 갑자기 “입찰가격하고 보증금액을 어떻게 적어야 해?”라고 묻습니다. 저도 모르는데 진땀이 나더군요. 입찰가격란에는 본인이 입찰하는 가격을, 보증금액란에는 최저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어 넣습니다. 입찰 봉투에는 이 서류와 함께 보증금액을 넣어 봉인을 한 후 입찰함에 넣습니다.
오전 11시 17분. 드디어 입찰함을 여는 시간입니다. 희비가 엇갈리죠. 이날 한 분은 감정평가액 2억5000만 원짜리 다세대주택을 1억6800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양 싱글벙글하더군요. 한 응찰자는 실패하고서 뒤도 안 돌아보고 법정을 나갑니다. “저기, 어딜 가시는 거죠”라며 앞에서 부르네요. 화가 나서 돌아가더라도 본인의 신분증, 도장을 제출하고서 자신이 냈던 보증금은 돌려받아야 합니다.
다음 취재엔 경매 과외선생님 한 분과 다시 법정을 찾기로 했습니다. 더 자신 있게 ‘경매’를 공부해 볼 수 있겠죠?
김수연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