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다수 공공기관 여직원들이 성희롱을 당해도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여성가족부는 ㈜한국리서치와 중앙대학교에 의뢰해 공공기관 직원 7957명(일반 직원 2015명, 성희롱 업무 담당자 5942명)을 대상으로 '2012년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최근 1년간 성희롱을 당했다고 응답한 일반 직원의 비율은 3.8%였고, 동료의 성희롱 피해를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4%였다.
성희롱 피해자에게 대처 방법을 묻자(복수응답) 응답자의 90.8%(남성 66.7%, 여성 92.9%)는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업무·인사고과상 불이익을 우려한 답변이 29%로 가장 많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의구심(27.5%), 소문·평판에 대한 두려움(17.4%),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14.5%),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거나 잘 몰라서(7.2%) 등의 답변이 뒤따랐다.
일반 직원의 절반(50.2%)은 우리 사회의 성희롱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반면 자신이 속한 기관 내 성희롱이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3.2%에 그쳤다.
공공기관 내 성희롱 관련 전담기구의 예산은 평균 62만 9000원으로, 예산이 전혀 없는 기관은 전체의 24.7%였다. 전임상담원이 전혀 없는 기관도 29.4%였다. 또 초·중·고교를 제외하면 성희롱 사건 처리를 위한 별도 매뉴얼을 보유한 기관은 45.7%에 불과했다.
현행 법령은 성희롱 개념을 '고용관계'에 한정해 가해자가 학생이거나 외부인일 경우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여성부는 관련 법적 개선을 비롯해 여성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