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에 아내의 집에 찾아가 홧김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6일 전주 완산경찰서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최모 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는 전날 오후 5시 25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아내 김모 씨(49)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며 고장 난 초인종 구멍으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밀어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최 씨는 지난달에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 한 달간 구류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경찰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홧김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