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소유 아니고 소유할 의사도 없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미국 뉴욕 호화 아파트 구매 대금 13억 원을 미국에서 불법 송금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37)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며 최후진술을 했다. 검은색 정장 재킷과 바지, 터틀넥 셔츠를 입은 정연 씨는 30분가량 진행된 재판 내내 침울한 표정이었다. 변호인들이 변론을 진행하며 노 전 대통령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따금씩 손등으로 눈물도 훔쳤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정연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변호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한 정연 씨의 남편 곽상언 변호사는 “정연 씨가 어머니인 권양숙 여사에게서 받은 현금 13억 원을 아파트를 판 경연희 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맞다”라면서도 “아파트가 정연 씨의 소유도 아니고 소유할 의사도 없었다. 정연 씨는 송금 사실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지조차 몰랐던 평범한 주부에 불과하다”라고 항변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2009년 초 경 씨가 정연 씨를 통해 중도금을 내달라고 요청해 와 권 여사에게 알렸고, 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경 씨가 계속 요청해 노 전 대통령이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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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