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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성폭행’ 인화학교 前행정실장 항소심서 감형

입력 | 2012-12-27 10:40:00

대책위 "기대에 못 미치지만 그나마 다행"




청각장애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7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 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대로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청각장애 특수학교 행정실장으로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성폭행하고 목격 사실을 입막음하기 위해 다른 학생을 폭행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변태·가학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겪는데도 부인하는 점,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김 씨가 2005년 이후 강제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비슷한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재판과 복역을 경험한 점 등은 감안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청각장애인 성폭행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부 엇갈리고 과장됐지만 주요 부분이 일치하고 제3자 개입이나 학습으로 변형·왜곡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김용목 상임대표는 "원심이 유지되기를 바랐는데 아쉽다"며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무죄를 예단한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하고 한 달가량 삭발·천막농성 등을 벌였다.

김 씨는 2005년 4월경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A씨(당시 18세)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이 장면을 목격한 B씨(당시 17세)를 사무실로 끌고 가 깨진 음료수 병과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