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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덕 “불법자금 수수 전부 인정” 선처 호소…檢, 벌금형 구형

입력 | 2012-12-27 12:00:00

"깊이 반성…정치 관여하지 않겠다"




기업가에게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69)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홍 전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앞으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내 잘못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내 잘못은 내가 모두 떠안고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남 합천 출신 기업가 진모 H공업 회장(57)은 재판 내내 흐느끼면서 "선처해주면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지만, 이 사건의 3000만 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돈으로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벌금형을 구형했다. 진 회장에게도 홍 전 의원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4일로 예정됐다.

홍 전 의원은 작년 9월과 올해 2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택에서 진 회장이 보낸 쇠고기 선물 택배로 500만 원씩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인의동 사무실에서 진 회장으로부터 중국산 녹각 상자에 든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