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경락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여중생을 강제로 추행한 업주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8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PC방 업주 A씨(60)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락마사지를 해준 것이지 강제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PC방 손님에 불과한 여중생에게 안마를 명목으로 한 행위를 살펴볼 때 강제 추행의 의도가 없다는 주장은 사회 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주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씨는 2월 1일 낮 12시 10분께 자신의 PC방에서 컴퓨터 게임 중인 B양(14)에게 "경락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접근해 B양의 몸을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과 3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선고받았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