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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강원 지자체 공무원 비리 꼼짝마!

입력 | 2012-12-31 03:00:00

강릉시 “금품 한번 받아도 퇴출”… 춘천시는 ‘청탁 등록센터’ 운영




강원 강릉시는 직무와 관련해 한 차례의 금품·향응만 받아도 공직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새해부터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강릉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함께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 시 즉시 고발하도록 했으며 상급·감독 공무원에게는 부패 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를, 차상급 감독자에 대해서는 2단계 낮은 징계를 하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 불친절, 품위 손상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는 물론 현장 근무 명령과 행정 처벌을 병행키로 했으며 금품·향응 행위 신고 시 신고액의 20배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릉시는 31일 종무식에서 반부패·청렴 결의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청렴의 날 365운동 전개, 청렴교육 이수제 및 부서별 청렴 워크숍 등을 실시해 자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앞서 강원도는 이달 초 ‘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및 ‘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 징계 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고발 지침에는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 200만 원 이상의 공금 횡령, 3000만 원 이상의 공금 유용 등 부패 공직자에 대해 내부 징계와 함께 사법기관에 반드시 고발하도록 규정했다. 또 ‘도 공무원 행동 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산하기관 또는 직무 관련 기업 등에서 강의를 할 때 4급 이상은 시간당 23만 원, 5급 이하는 시간당 12만 원을 넘지 않도록 고액 강의료 수수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춘천시도 공무원이 청탁을 받았을 때 스스로 신고하는 ‘청탁 등록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주시는 올해 1월 시 발주 공사 관계자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실천 자율 결의 및 서약식을 열었다. 원주시는 또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강원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외부 개방형 직위 감사관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징계 규정 강화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뿌리 뽑고 경각심을 고취해 부패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달 급여 담당 직원이 직원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800만 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으며 모 지자체 간부 공무원이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5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